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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기사입력 2024.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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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2023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054-240-72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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