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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

기사입력 2021.1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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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주요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ㅇ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권오형 지청장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 관련 내용 사전 안내 및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방법 안내 등 사업장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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