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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기사입력 2022.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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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1.10∼1.30) 및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지원,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체불액은 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7% 증가, 체불인원은 4,420명으로 전년 대비 13.60% 감소, 청산액은 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2% 증가한바, 이는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휴‧페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설 명절 전인 1월 10일부터 설 명절 시작 전날인 1월 30일까지「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집중지도기간 내외로(1.3~2.28)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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