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북 포항시 남구가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항시 남구를 포함한 4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포항 남구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 중과 등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입주계획 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남구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닌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며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