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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석유공사 가스전 탐사 구실로 통발 마구잡이 훼손...대책마련 시급

기사입력 2023.05.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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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어민 보상금 터무니없다며 반발
    -용역업체 A사, 지난 2021년에도 어구훼손으로 사법처리
    -어민들, 생계위협 걱정


    석유공사 가스전 탐사구역.png
    한국 석유공사 가스전 탐사구역.

     

     

    한국석유공사가 가스전 탐사를 이유로 홍게잡이 통발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어구(통발)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어민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탐사용역업체인 A코퍼레이션(이하 A)48일부터 동해상의 제8광구와 제6-1광구 북부지역 탐사를 위해 지난 323일 포항수협 회의실에서 지역 통발을 이용한 홍게잡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A사측은 탐사예정지역에 어구(통발)을 쳐놓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해 배 한 척당 일괄적으로 3500만원을의 보상금을 정하고 일부어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통발을 적게 설치한 어선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현우호 등 많은 통발을 설치한 어선의 선주들(5)의 경우 3500만원의 합의금은 어민들이 생각하기에 턱도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어선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지난 7일부터 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망을 절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선주들에게 발송후 탐사보조선 등을 동원해 부이(물위에 설치한 부표)와 통발 등을 훼손하면서 약 10억원 상당(어민들 주장)의 피해를 입혔다.

     

    더 큰 문제는 A사측의 이같은 어구훼손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사은 지난 20214월에도 해저 가스전 탐사를 이유로 연근해 홍게 통발어구를 무단으로 훼손하면서 어민들에게 30여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돼 현재는 2심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14일에는 포항북동쪽 약 130km해상에서 탐사선들로부터 어구훼손을 막으려던 어민들이 대치하면서 포항해경에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측은 어민들에게 탐사선의 행위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해 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구룡포 어민 A씨는 "탐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이 넘어 갈것으로 예상돼 당장 어선 종사자들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포항시민소리연합 류정민국장은 "이번 탐사 사업은 시행 전부터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됐던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세운 후 사업이 진행돼야 했다"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석유공사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 석유공사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A사측에 위탁했고 자세한 내용은 A사측 관계자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업을 진행중인 A사관계자에게도 여러차례 통화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회사관계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윗분에게) 전달했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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