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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입장문) ,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결과 발표에 따른 입 장 문

기사입력 2023.05.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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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상주시와 안동시를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주관사의 불법적 사업추진과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에 의해 20171115일 촉발된 지진으로 수조 원대의 유무형적 피해를 입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설상가상으로 20229월 태풍 힌남노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상북도의 이번 후보지 결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첫째,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안전체험관의 존재 이유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성은 고려하지도 않고 단순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정도로만 인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 있을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둘째,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서 도청소재지인 안동시를 선정하였고. 기존 안전체험관 인근 도시를 지양한다면서도 의성안전체험관이 인접한 상주시를 선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셋째, 경상북도는 부지 공모 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다가 일부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부지선정위원회 나흘 전에야 평가 항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기본 원칙도 공개하지 않은 채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당초 선정부지를 1개 시군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공모 진행 중 2개 시군을 무순위로 발표하겠다며 계획을 바꾸는 등 주변의 요구에 따라 일관성 없이 부지를 선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다섯째,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주변 여건, 그간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 소방본부가 기존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 합의사항을 전면 무시한 채 성급히 공모를 추진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포항은 민학이 각고의 노력 끝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안전 체험관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94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회의를 거쳐 공문으로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을 확정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포항시민의 아픔을 덜 수 있을 것이다.

     

    11.15 촉발지진 발생에 대응하여 지역의 지진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우리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다음 사항을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한다.

     

    1.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합의한 경북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을 반드시 이행하라.

     

    2. 행정안전부는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35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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