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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시가스배관 확인 없이 공사한 포스코이앤씨 항소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23.07.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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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파기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업체 관계자 벌금형 선고
    - 산업통상자원부령 어기면서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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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지시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과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부장판사 이상균)은 지난 16일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공사 현장 담당자인 A(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반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현장 소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C씨가 소속된 D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 대해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D업체에게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D업체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와 공사 현장 담당자인 A, 위탁 업체 현장 소장 C씨는 201993일부터 16일까지 포스코에서 부생가스 발전설비 관련 공사 지반조사를 진행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D엔지니어링측은 직원인 C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가스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해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기준이 됐다.

     

    법원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재산적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가운데 설계·제작·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지난 20199D엔지니어링에게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고 일부구간에 가스관로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굴착작업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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