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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받을것 당부! 대기환경개선 철저히 임할 방침.

기사입력 2023.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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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포항시는 올 하반기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소유자들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30827 포항시,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jpg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알림톡 홍보자료/ 포항시제공

     

     


    올해 하반기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200대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566대다.

     

    사전에 검사를 신청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 수수료는 1만 5,000원이다.

     

    기간 내 수검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 기간 확인 및 검사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부강자동차정비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현대오토종합정비다.


    포항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배기 소음, 경적 소음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유도해 생활 속 대기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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