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A씨 고발

기사입력 2024.02.15 17:4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크기변환]청사전경01.jpg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2024. 1. 24.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024. 2. 15.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96(허위논평보도 등 금지)1항 및 제252(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에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