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2℃
  • 구름많음9.2℃
  • 구름조금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파주9.4℃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8.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9.7℃
  • 흐림수원10.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2.0℃
  • 흐림서산11.3℃
  • 흐림울진11.1℃
  • 비청주11.6℃
  • 비대전10.7℃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5℃
  • 비포항11.4℃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9℃
  • 비전주12.4℃
  • 비울산11.2℃
  • 비창원12.3℃
  • 비광주13.4℃
  • 비부산12.1℃
  • 흐림통영12.3℃
  • 비목포13.3℃
  • 비여수12.7℃
  • 흐림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1.3℃
  • 비홍성(예)12.1℃
  • 흐림10.5℃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5℃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1.5℃
  • 구름많음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5℃
  • 구름많음인제8.5℃
  • 구름많음홍천9.7℃
  • 구름많음태백6.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0℃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0.7℃
  • 흐림11.4℃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5℃
  • 흐림12.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A, B씨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A, B씨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2024. 4.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및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당부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