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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통한 도민 신뢰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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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통한 도민 신뢰회복 필요

-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수의계약, 부적격업체 선정ㆍ가격검증 미흡ㆍ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관행 만연 -
- 대다수 계약, 단서조항에만 부합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 없어”-

2.2024.05.03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동업)_3.jpg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3일 개의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 37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계약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ㆍ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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