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이 29일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서 포스코창사 이래 첫 파업이 강행될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8~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이 과반수를 얻어 가결됐다.
조합원 총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투표했고, 찬성은 75.07%(8367명, 재적기준)였다.
투표율은 96.51%(11,145명 중 10,756명), 찬성률은 재적기준 75.07%, 투표자 기준 77.79%였다.
중앙노동위는 30일 오후 3시 3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법상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포스코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13.1% 인상된 기본급 16만2000원 지급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60여개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줄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충돌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55년만에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포스코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포스코 공장이 전부 멈추지는 않는다.
포스코 노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를 두고 있어 최소 인력은 투입된다.
또, 제선·제강 등 쇳물을 다루는 공정은 노조법상 파업이 제한된다.
포스코 측은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