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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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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오는 9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시 최종 타결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등

포스코노조.jpg
포스코노동조합이 11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잠정합의안/포스코노조

 

 

 

포스코노동조합이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시 최종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특히, 포스코는 철강산업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포스코노사의 올해 교섭은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공급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포스코 노조는 쟁의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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