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9.9℃
  • 구름조금인천18.0℃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조금서산17.6℃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6℃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6.7℃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9.6℃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4℃
  • 맑음19.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3.1℃
  • 맑음18.3℃
법원, 도시가스배관 확인 없이 공사한 포스코이앤씨 항소심 벌금형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복지

법원, 도시가스배관 확인 없이 공사한 포스코이앤씨 항소심 벌금형 선고

- 1심 무죄 파기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업체 관계자 벌금형 선고
- 산업통상자원부령 어기면서 공사 강행



20230717_165928.png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지시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과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부장판사 이상균)은 지난 16일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공사 현장 담당자인 A(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반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현장 소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C씨가 소속된 D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 대해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D업체에게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D업체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와 공사 현장 담당자인 A, 위탁 업체 현장 소장 C씨는 201993일부터 16일까지 포스코에서 부생가스 발전설비 관련 공사 지반조사를 진행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D엔지니어링측은 직원인 C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가스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해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기준이 됐다.

 

법원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재산적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가운데 설계·제작·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지난 20199D엔지니어링에게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고 일부구간에 가스관로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굴착작업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