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법원, 도시가스배관 확인 없이 공사한 포스코이앤씨 항소심 벌금형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도시가스배관 확인 없이 공사한 포스코이앤씨 항소심 벌금형 선고

- 1심 무죄 파기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업체 관계자 벌금형 선고
- 산업통상자원부령 어기면서 공사 강행



20230717_165928.png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지시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과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부장판사 이상균)은 지난 16일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공사 현장 담당자인 A(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반조사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현장 소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C씨가 소속된 D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 대해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D업체에게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D업체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 담당자인 A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와 공사 현장 담당자인 A, 위탁 업체 현장 소장 C씨는 201993일부터 16일까지 포스코에서 부생가스 발전설비 관련 공사 지반조사를 진행하면서 5차례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D엔지니어링측은 직원인 C씨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가스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해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기준이 됐다.

 

법원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재산적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가운데 설계·제작·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지난 20199D엔지니어링에게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고 일부구간에 가스관로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굴착작업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